지칭하는 것들의 범위는 매우 넓다. 최근 국내에서 가짜뉴스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학계에서는 가짜뉴스를 허위사실 유포, 오보, 패러디 등과 구별하여 개념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유튜브 상의 가짜뉴스 사례들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겠다.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
서론
최근 국내에서 ‘가짜뉴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언론 보도를 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주류언론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난무하는 각종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가짜뉴스라는 이름으로 보도하면서 ‘진실검증’를 통해 언론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듯하다. 중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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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쟁점
대상 판결은 아래의 두 가지 쟁점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의 판결이 적법한 법리해석을 통한 판단인지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1.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의 취지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취지를 논하고 있다.
사실(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허위사실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면서,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와 동일하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제3항)
특징 : 특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