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인격권 침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문제상황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문제를 어떠한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무한한 교류를 이상으로 하고 있고, 상대방도 언제든지 반박을 할 수 있기
인터넷 등급제를 실시한다고 밝혔고, 학부모와 종교단체는 이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을 표현의 자유 규제론자 라고 한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대다수 네티즌들은 그들과는 반대로 인터넷 내용규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나타내었으며 이들을 표현의 자유 옹호론자라고 한다.
그리고 현재 인
및 사법부가 인지하고 있는 언론 취재 관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법조인으로서 관련 법조문에 충실하고자 하는 직업 논리에서 비롯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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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터넷언론의 법적 쟁점
공직선거법은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이라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채택하였다.
Ⅰ. 산업자본주의은행소유의 법적 쟁점
1. 대주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한도의 축소
현행 은행법에 의하면 주주의 주식보유비율과는 무관하게 경제적 동일체라고 인식되는 동일차주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은행 자기자본의 25%로 제한하고, 개별 차주에 대해서는 각각 자기자본의 20%로 제한한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같은 학문적 동료로 받아들이는 미국 학계의 개방적인 문화까지 기대하기 어렵지만, 성골 또는 진골(?)등의 표현으로 학문의 혈통주의를 고집하는 풍토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언론학에서의 사이버커뮤케이션 연구 미래는 담보받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