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후의 혼란 속에서 1948년 5월 10일의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제헌국회)는 곧 헌법기초에 착수하였다. 그해 6월 3일 헌법기초위원 30명과 유진오 등 전문위원 10명으로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진오의 안을 원안으로 하고 권승렬의 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 원안이나 참고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관계는 물론 남남관계에서도 가장 뜨거운 정치적 쟁점의 하나였다. 사실 국가보안법이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된 것은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국가보안법은 한편으로 간첩과 친북세력을 색출․체포하여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Ⅰ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Ⅱ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Ⅲ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
정리 및 사견
현재 17대 국회의원 대부분은 사학이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인 점, 사학이 교육에 대한 자율성· 전문성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또 이런 권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견이 같았다. 그런데도 의견이 엇갈린 것은 교육의 공공성과
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