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처음부터 개정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에 있었다. 헌법이 제정된 후 무려 12차의 개헌안이 제출되었고, 9차례의 개헌을 단행하는 파란만장의 길을 걸어왔다.
〈제1차 개정〉임시수도 부산에서 이승만의 재집권을 목적으로, 1951년 11월 정부는 국회의 양원제 및 대통령·부통령의 국민직선제를 내
헌정사이다. 정확히 어떤 것이 우리 헌법의 최초라고 말하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정확히 말하면 현대의 틀을 갖춘 제헌헌법을 현대 헌정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0년이 가까운 세월동안 우리는 2007년인 현재까지 총 6번의 공화국과, 9번의 개정을 거쳐 왔다. 누군가는 짧은 역사에 비해
한국정치에서 대통령 중심제가 제대로 운영된 경험이 미천한 것이 사실이며, 대통령 중심제가 한국의 정치풍토에 완전히 정착했다고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비교적 짧은 헌정사에서 아홉 번의 개헌이 이루어지고 개헌논의 때마다 정부형태가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정치권이 정치의 민
1.헌법의 의의를 통해 본 한국의 헌법개정사를 고찰하는 목적
근대 이후 세계의 역사는 이전의 촌락 공동체적 단위에서 발전하여 국민국가 단위로서 역사적 진보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국가는 그 안에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삶을 정의롭고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된
개정이라기 보다는 개악이었다. 우리 헌정사가 이와 같이 더렵혀진 이유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인 전통이 결여되어 있었고, 국민들은 1962년 5차 개헌이래로 행해져온 헌법개정 국민투표에서 단 한번도 반대를 하지 못하고 심지어 유신 헌법에도 찬성을 하는 등, 성숙한 민주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