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지위
Ⅰ.의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국회의원은 헌법상지위, 신분상 지위 및 일반적 권한과 특권을 누리며 그에 따른 의무를 진다
Ⅱ. 헌법상지위
1.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국회의원은 대통령과 함께 국민적 정당성을 직접 확보하고있는 국민의 대표자이다. 또한
Ⅰ. 국회의 헌법상지위의 유형
의회의 헌법상지위와 권한은 ㈀ 국가형태가 단일제국가인가 연방제국가인가, ㈁ 헌법유형이 연성헌법인가 경성헌법인가, ㈂ 정부형태가 의원내각제인가 대통령제인가에 따라 동일하지 아니하다.
첫째, 단일제국가에서는 국가권력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국회중심의 입법 원칙에 대한 예외: 대통령의 긴급명령권(76조), 긴급재정경제명령권(76조),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각종 행정입법권(75조,95조), 대법원・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108조,103조2항), 중선위의 규칙제정권(114조6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조례제정권(117조)
(4) 국민입
국회의 관계는 결코 어떠한 意味의 법적(또는 헌법적) 대표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政治的.理念的 통일체
로서의 전체국민의 의사를 國民에 의하여 公選된 議會가 정치적.이념적으로 代表한다(하여야 한다)는 것을 意味할 뿐
아다. 그러나 議會가 國民의 정치적 代表機關이라는 것마저, 정
국회의원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한다.
2. 국회의원의 지위
한국의 헌법은 국회의원의 헌법상지위에 관하여 바이마르헌법과 같은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