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는 말
헌법 제111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및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에 관한 권한을 갖도록 되어있고, 헌
헌법개정으로 기본권침해의 구제를 위한 헌법소원이 가능케 되는 등 헌법재판청구권이 보장되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제도의 수용은 우리 나라 재판제도 전체에 대한 새로운 조감과 성찰 및 그에 따른 구조재조정의 계기를 가져왔다. 오늘날 우리 나라 재판제도는 헌법재판권의 확립과 사법제도개
사법권력에 의한 정치권력의 통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정치권력의 통제를 받음.
BUT 이러한 통제는 사법권력 ‘자체에 대한 간섭’을 의미하지는 않음.
※ 정치의 사법화는 이러한 가능성이 확대되어 사법권력이 권력구조의 전면에 등장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공정재판권
언론자유와 형사피고인의 공정재판권은 우리나라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 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27조 3항은 "모든 국면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
재판권 :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형사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야
-약식재판 : 즉결심판, 통고처분, 약식명령 / 불만이 있는 경우 정식재판 청구
-국민참여재판 : 배심원제의 수용, 배심원 출석 강제, 출석불응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