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재판권이 갈등할 경우 최후의 심판자는 법원이다. 법원은 언론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얻게 되는 사회적 이익과 공정재판권을 보장함으로써 얻게 되는 사회적 이익을 비교형량해서 조화의 지점을 판결로써 제시하게 된다. 이것을 이익의 비교형량원칙이라 부른다.
1) 공정재판권의 법적제도
헌
군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예비역 군법무관들의 모임에서 군내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법적 정의가 실현되고 있지 못한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면서, 군검찰관의 직무가 전혀 독립적이지 못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으며, 군사재판의 결과마져도 지휘관의 관할관확인제도로 인해 심각하게
1. 표현의 자유와 통제
(1)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정의
가.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사상이나 의견을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로서 개인적 표현의 자유인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단적 표현의 자유인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는 언론ㆍ출판의 자유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제로 하는 제4조 평화통일조항과 일정부분 갈등관계에 있음은 부인될 수 없다. 제3조의 해석상 한반도 공간 내에는 대한민국 외에는 그 어떤 정부도 인정할 수 없게 되는바, 따라서 북한정권은 국가보안법상 정부를 참칭하는 이른바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언론통폐합조치에 따라 동양방송·동아방송 등 5개 민간방송을 인수했으며, 같은 해 컬러텔레비전 방송과 교육방송(UHF)을 시작했다. 1986년 시청료납부 거부운동으로 한때 시련을 겪기도 했으나,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의 주관방송을 실시했다. 1990년 개정된 새 방송법에 따라서 199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