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또한 그 개념이 형성된 역사이다. 독일 바이에른 주의 헌법소원의 발전은 헌법소원제도를 독일 기본법과 연방헌법재판소법에 수용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미 1818년의 바이에른 주의 헌법은 국민에게 헌법적 권리의 침해에 대한 소원을 량원(zwei Kammer)으로 구성된 신분회의(Stand- eversammlung)에
과제가 있다.”고 하여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가 합헌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조세법상의 수익자부담 원칙과 모순되지 않도록 납세자의 현실 담세력을 고려하였는지가 문제가 된다. 조세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하며 납세의무자의 측
및 위법사항에 대해 제동을 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상당히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 나라는 헌법소원제도 도입시 헌법소원에 대한 개념정의를 명확히 하지
: 39)고 한 기술도 위와 같은 견해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단적으로 말하면, 적용될 법규 또는 법원칙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늘날에서 말한다면, 헌법원칙을 비롯하여 조리 내지 사회통념, 재판례, 관련법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일이다(芝池義一, 1992 : 27)라는 견해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006년 5월 한때 헌법재판소에서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 하여 위헌판결이 있은 적이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의 80%가 안마업에 종사하고 있고, 사회적인 인식 및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