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공동체, 그리고 법공동체로서 설명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유럽연합은 법공동체(Rechtsgemeinschaft)에 기초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Nicolaysen, 2002 : 348-360).
1. 법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EU)법
1) 새로운 법질서(a new legal order)로서의 특성
유럽연합(EU)법은 전통적 의미의 법분류로는
탐구의 필요성이 없는 실용적인 학문은 결코 연구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탁월하게 실용적인 행정학이 이 나라의 대학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미국식 행정에 대하여 보다 더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이다. 하지만 이
가치를 인정하고 평가하는 행정서비스의 생산․전달이 요구된다(Osborn & Gaebler, 1992: 166-194).
이 같은 인식에서 각 국은 감축관리, 규모축소, 능률화, 민영화, 외부계약, 규제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는 공공부문의 조직, 인력, 예산을 축소시키고 공공관료제를 가능한 한 시장 또는 계약으로
(1) 부패의 변화된 시각들과 부패통제
20세기 내내 반부패 프로젝트는 연방과 지방정부에서 지적인 그리고 정치적 개혁운동 의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되어 왔다. 이 장에서 반부패정책의 발전과정을 특히 그것의 가정들, 이데올로기들, 목표들을 기술한다. 공익(公益)은 부패로부터 자유로워진 정부
2001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우리나라 동성애 인권 문제의 새로운 전기를 가져왔다. 제30조 제2항 본문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고용, 재화,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행위 및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행위는 평등권 침해행위가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