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국민투표에서 단 한번도 반대를 하지 못하고 심지어 유신 헌법에도 찬성을 하는 등, 성숙한 민주의식을 지니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찾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특수성을 이용하여 권력을 획득하고 획득한 권력을 유지시키려 한 소수 지배
Ⅰ. 서 론
국회는 국가의 법률을 제정하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의 집합소이다. 따라서 국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법률의 제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잇다고 볼수 있다. 이를 심판하는 제도가 위헌법률심판이라고 볼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이라 함은 헌법재판
1. 의의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위헌법률심판 결정의 형식에 관하여 충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 법률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을
헌법률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전속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더하여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도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가 가능한데, 이 역시 헌법재판소의 전속적 관할사항이다.
(2) 명령.규칙 등에 대한 규범통제
우선 헌법 제107조 제2항의 해석상 명령.규칙에 대한 위법심사권
헌법의 규범력과 실효성을 보장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가작용의 합헌성을 보장하고, 헌법을 보호하는 데 있다. 鄭宗燮, 4쪽 이하.
헌법 제111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을 열거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동항 제4호는 권한쟁의심판을 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른바 법률의 날치기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