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조) /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정대리인(부모, 부모가 없을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 가능(민법 제5조 1, 2항)
(2)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①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힘이 약하거(심
관련한 공시의무도 부과되고 있다.
Ⅱ. 부동산 공법
1. 법의 체계
국가의 통치작용․국민의 권리의무를 명시한 최고법이자 기본법인 「헌법」이 있고, 이러한 헌법을 뒷받침하는 민법, 형법, 소송법(민사․형사), 상법, 사회법(노동․경제법 등), 국제법, 행정법 같은 개별 법률이 있다.
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민법전이나 형법전과 같이 형식적 개념을 유도할 수 있는 법 체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식적 개념 규정이 명확하지만 일반적인 법전이 제정되어 있지 않는 사회복지법에서는 적어도 그와 같은 의미의 형식적 개념조차 정립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국내법에 속한다.
(다)공법, 사법, 사회법
공법 - 공법인을 주체로 권력관계를 다루는 법
(예 :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사법 - 자연인, 사법인을 주체로 대등한 관계를 다루는 법 (예 : 민법, 상법)
사회법 - 공법과 사법의 중간에 있는 법 (예 : 노동법, 경제법, 사회,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