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일본은 한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이지만 한민족에게 뼈아픈 고통을 안겨준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36년동안 한민족에게 고통을 안겨준 것에 대한 일체 반성이 없고 오로지 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경향이 최근 일본의 우경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베 신조 일
중의원과 참의원에 각각 헌법조사회를 설치하면서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로의 목표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던 와중에 북한 핵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개헌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9・11테러와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대테러 전쟁을 경험하면서 자위대를 기존의 ‘전
헌법론이 일반화되었다. 특히, 강요된 비자주적 헌법이므로 바꿔야 한다는 단순한 민족주의적인 입장이 아니라 현행 헌법이 지닌 한계나 문제점에 대한 실제적인 논의에 기초하고 있다.
3) 개헌론의 내용
① 국제공헌론 : 자위대와 집단적 자위권 문제와 같은 일본의 국제공헌 문제
1980년대에 경제대
헌법 초안 작성
성립과정
1946 4월 17일 일본 정부의 헌법개정초안 발표. 추밀원에 상정
4/10 총선거 일본자유당의 제1 당 시데하라 내각 à 요시다 내각
1946 5/29~6/8 개정초안에 대한 추밀원의 심의
1946 6/20~8/24 제국의회 중의원에서 심의
1946 6/25 헌법개정안 중의원에 상정
1946 6/28 중의원헌법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