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판례분석
[판례1] 호주제도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05. 2. 3. 2001헌가9)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1) 사건개요
제청신청인들은 이혼하고 일가를 창립한 자들로서 그들의 자(子)를 자신의 가(家)에 입적시키기 위하여 호적관청에 입적신고를 하였으나 거부당한 자 내지 부(夫)가 호주로 되어 있는
Ⅰ. 공익소송과 사회복지소송
1. 공익소송
- 사회복지법의 적용대상자 개인에게 불리한 행정적 조치는 개인의 인간다운 생존권 실현을 방해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한 개인의 이해관계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법적용의 대상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공익적 성격을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 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법적 규범으로 삼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형사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야
-약식재판 : 즉결심판, 통고처분, 약식명령 / 불만이 있는 경우 정식재판 청구
-국민참여재판 : 배심원제의 수용, 배심원 출석 강제, 출석불응시 200만원 과
건국
(제헌)
2의7공 / 대부국간1중 / 국무의 / 영최 / 노3 / 자원국의 통제경제는 정통無 & 헌개투無하여 대부총 종교의 이단가(歌)가 유행 ∴ 일법과 자개법을 건제(건국/제헌을 의미)하여 이단을 제거한데 의의가 있음 / 건지 / 건 구심지심
① 1948년 7월 12일 의결 / 1948년 7월 17일 공포
cf> 헌법 전문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