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성학] 가족 -신분관계와 양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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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여성학] 가족 -신분관계와 양성평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판례분석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1) 사건개요

(2) 심판대상

2. 판결요지

(1) 재판관 6인의 다수의견

(2)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

(3) 위 (2)항의 반대의견에 대한 재판관 1인의 별개의견

(4)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

3. 논점사항
(1) 호주제의 전통성 여부

(2) 호주제의 실질적 차별적 요소의 존재여부

(3) 국가 대 시민 관계로서의 호주제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

1) 고등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01나 19594)

2)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대법원 2002다1178)

(1) 다수의견

(2) 별개의견

(3)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3. 논점사항
(1) '전통'으로서의 종중의 문제

(2) 여성을 종중원으로 당연히 인정하는 것이 헌법상 전체질서를 고려하지 않았는가의 문제

(3) 조리와 민법 제103조 적용 여부의 문제

(4) 법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판례3] 자녀의 성본변경과 ‘자의 복리’

재혼 후 자녀의 성 변경1 (서울가정법원 2009. 5.12. 선고 2009브34)
(서울가정법원 2009. 2. 9.자 2008느단10391 심판)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

재혼 후 자녀의 성 변경 2(대구지방법원 2008. 5. 6. 선고 2008느단304)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

특정 성(姓)으로 인한 고통(울산지방법원 2008. 3. 6. 선고 2008느단98)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



(1) ‘자녀의 복리’에 대한 적극적 해석의 필요성

(2) 부성중심주의에 대한 완화의 지향

Ⅲ. 마치며

본문내용
Ⅱ. 판례분석

[판례1] 호주제도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05. 2. 3. 2001헌가9)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1) 사건개요
제청신청인들은 이혼하고 일가를 창립한 자들로서 그들의 자(子)를 자신의 가(家)에 입적시키기 위하여 호적관청에 입적신고를 하였으나 거부당한 자 내지 부(夫)가 호주로 되어 있는 가를 무호주, 즉 호주가 없는 가로 바꾸기 위하여 호적관청에 호주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수리를 거부당한 자이다.

(2) 심판대상
민법 제778조(호주의 정의)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민법 제781조(자의 입적,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③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부가 처의 가에 입적 할 수 있다. 이상 모두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판결요지
(1) 재판관 6인의 다수의견
가. (1) 헌법은 국가사회의 최고규범이므로 가족제도가 비록 역사적ㆍ사회적 산물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의 우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2) 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헌법의 가치질서,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 등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하여야 하며,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ㆍ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도출되므로,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나. (1) 심판대상조항인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제826조 제3항 본문이 그 근거와 골격을 이루고 있는 호주제는 남계혈통을 중심으로 가족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대대로 영속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법적 장치로서, 단순히 집안의 대표자를 호주로 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호적을 편제하는 제도는 아니다.
(2) 숭조(崇祖)사상, 경로효친, 가족화합과 같은 전통사상이나 미풍양속은 문화와 윤리의 측면에서 얼마든지 계승, 발전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호주제의 명백한 남녀차별성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3) 호주제는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와 무관하게 남계혈통 중심의 가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은 특정한 가족관계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ㆍ강요함으로써 개인을 가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ㆍ가족생활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