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익소송과 사회복지소송
1. 공익소송
- 사회복지법의 적용대상자 개인에게 불리한 행정적 조치는 개인의 인간다운 생존권 실현을 방해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한 개인의 이해관계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법적용의 대상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공익적 성격을
인사정책을 위해서 경영자는 ①종업원의 인권을 인정해야 하고, ②종업원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며, ③내부고발을 제도화해야 하고, ④이것에 기초를 둔 윤리적 인적자원관리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종영(2007) “기업윤리” 삼영사 ‘윤리적 인사관리의 중요성’
3. 윤리적 인사관리의 원칙
Ⅱ 본론
1.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이 설은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고,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는 입장이다. 즉, 실체법상의 권리의 주장이 소송물이다.
같은 급여나 같은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여러 개의 청구권 또는 형성권이 경합된
법재판소도 알권리에 관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의 취재, 보도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인정
인권개념은 연대감에 기반을 둔 국제사회 정의의 실현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3세대 인권은 국가에 대항해서 수용될 수도 있고, 국가로부터 요청될 수도 있으며 개인, 국가, 국제조직의 조화로운 노력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롭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