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와 직결되는 문제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반면 입법부작위를 인정하는 견해로, 전쟁이나 쿠데타 등 위난의 시기에 국가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개인의 기본권침해가 있고 이에 대한 구제가 통상의 법체계에 의하여 적절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c) 대법원의 심사권한과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 겹치는 부분에서 바로 법원과 헌법재판소간에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즉, 명령․규칙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이는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
제91조 제1항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 청구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계희열, 헌법학 中, 서울:박영사, 2004, 416~417쪽.
② 추후 보도 청구권
언론 보도로 인한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
제6공화국)의 이데올로기
정권의 정통성문제, 광주사태의 진상규명문제,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문제 등을 중심으로 민주화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제5공화국은 6.29 선언 이후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막을 내리고 제6공화국이 출범하게 된다. 당시 제1야당의 위치에 있던 신한민주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