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청구한 것은 패소한 법원의 재판, 언론통폐합 당시의 일련의 조치, 언론통폐합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입법부작위 세 가지였다.
판례는 각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첫 번째로 法院의 裁判에 관련하여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헌법재판소
4. 재판관 2인의 합헌의견
(1) 헌법 제 21조 2항의 위반 여부
1) 집시법 제 10조의 헌법 제 21조 2항의 금지된 허가에 해당여부
집회에 대하여 일반적인 허가제를 정하여 이를 사전에 억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집회의
헌법실무연구 제1권 (박영사, 2000), 31-61면 참조.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淫亂槪念은 21세기의 정보시대에 藝術의 自由 및 言論ㆍ出版의 自由의 보장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으로 평가되어 마땅하다. 이 개념 속에서는 그간 수십년 동안의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언론관이 완
1. 사실관계
국회는 2005. 1. 27. 신문법을 전문개정-공포하였고, 같은 날 언론중재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들 법률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2005. 7. 28.부터 시행되었다. 헌법소원사건의 청구인들은 신문의 독자 내지는 국민의 한 사람(3명), 신문사의 대표이사(1명), 신문기자(2명), 신문사(동아일보사, 조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심판대상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정의등)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