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관계 규정의 연혁에 비추어 그 명문에 충실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의 기본권보장 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도 부응하는 해석이다.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가 경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만 인정하고 공무원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피해자인 국민의 입
의미한 규정이 되어 버릴 뿐만 아니라 방침규정설이 주장하는 입법자에 대한 명령으로서의 효력조차도 부인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헌법 제29조 제1항은 적어도 국가배상청구권의 존재 여부 자체에 대해서만은 이미 명확한 헌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며, 나아가 그 성립요건에 관해서
의미하였다. 이처럼 고전적 개념에서는 국가, 정치사회, 시민사회 등 모두를 공적인 생활영역으로 간주하고, 이것을 개인적인 생활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즉 시민사회는 법치주의 국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기에, 사회와 국가는 동일한 의미를 지녔으며, 대립되는 개념으로 파악되지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3. 내용
1) 법치주의의 제한
특별권력관계내에서는 법치주의, 그 중에서도 특히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기본권의 제한
특별권력관계에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도 통용되지 않는다. 즉, 특별권력관계의 설정목정에 필요한 범
전통적인 헌법이론은 이러한 이원적 구별에 기초하고 있었다. 자유주의적 법치주의이론 및 이에 기초한 기본권이론이나 고전적 권력분립이론, 특별권력관계이론 등도 이러한 구별을 전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법의 영역도 이러한 구별을 전제로 하여 공법과 사법으로 크게 나누어져서 각기 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