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제도
1. 헌법 제29조
(1)의의와 특색
우리나라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국가와 공공단체의 배상책
손해배상제도를 내용으로 합니다.
II. 본론
1. 국가배상책임이란 무엇인가?
헌법 제 29조, 국가배상법 제 2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도중 일반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공물에
책임도 묻게 되는 것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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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피해의 민사법적 구제수단
1) 입법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있어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그 법리적 구성에는 차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과 유지청구를 불법행위법적으로 구성하는 이론 또는 상린관계의 문제로 보아 물권법적으로 취급하
손해를 야기하게 된 경우에, 행정상 손실보상과 함께 행정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사유재산제를 보장해 주는 근대입헌국가에서 정의와 공평의 원리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Ⅱ. 각국의 국가배상제도와 공무원개인책임
원래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Ⅰ. 민주시민교육의 법적 검토
1.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계류중)
법안성안과정에서 발의의원 대다수의 의원들은 한국민주시민교육협의회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쳤고, 일부의원들은 독일을 방문하여 민주시민교육(정치교육) 현장을 시찰하는 등 신중한 성안과정을 거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