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조지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헨리조지사상은 경제활동의 자유와 자본의 사유(私有)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와 본질적으로 융화될 수 없었다. 한편 신고전학파는 리카도 등 고전학파의 토지관을 버리고 지대의 성격이나 결정방법이 다른 생산요소와 다름없다고
토지와 주택의 소유제도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헨리조지의 토지사상에 근거한 소유권의 구성요소인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을 분리하여 필요시 적용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각각의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지대세 도입을 통한 토지 및 주택 공급 방식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사상 처음으로 모든 사람이 물질적 복지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산업이 융성하는 곳마다 빈부의 대조가 뚜렷해지고 일부 계층은 현저하게 사치를 누리는 반면 근로계층은 극도의 빈곤 속에서 연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이 길고 생산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
미국의 사회개혁가이자 경제학자였던 헨리조지(Henry George 1839-1897)는 이미 백 수십 년 전에 이런 방향의 조세제도 개혁을 설파하였다. 토지와 자연자원에서 발생하는 지대(rent) 소득은 공적으로 징수하는 대신, 각종 노력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 소득세, 소비세, 법인세 등 - 은 철폐하는, 소위 토지단일
토지수득세는 당시 국가재정의 20~30%를 담당하였으나 농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움으로 농촌경제에 파탄을 가져온 요인이었다.
1961년에는 재산세가 신설되었고 이는 종합토지세, 종합부동산세로 이어지는 보유과세의 기본 틀이 구축되는 계기가 되었다. 1967년에는 대대적인 세제개혁이 단행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