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현행헌법이 1987년 제정된 이래 19년 동안 지속되어 오는 동안 개정논의는 항상 있었다. 그러나 작년과 올해에 다시 개헌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항상 있어왔던 대선용 개헌론과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군사정권하의 강한 권력을 가진
현행헌법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인 동시에 행정권을 행사하는 정보의 수반이다(제66조). 대통령은 5년의 임기로 국민이 직접 선출하며(제67조, 제70조), 탄핵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직되지 아니한다(제65조).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에 대하여 책
큰 행사였다. 요즘의 혼인은 겉치레와 편리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혼례 본연의 의미를 새기는 데는 소홀해져 가고 있다. 이 장에서는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현행법의 기본원칙을 서술하고, 이 원칙의 위반여부에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과 대법원의 판결문을 2개씩 찾아 요약하기로 하자.
Ⅰ. 서론
1. 現行 規範統制 體系의 개관
(1)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
(1)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법률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