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사형은 인간의 역사상 가장 오랜 된 형벌이다. 사회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했던 사형제도가 인류 사회 어느 시대에서나 존재해 왔지만 인간의 귀중한 생명을 과연 국가가 처분할 권한이 있는가에 의문을 던지면서 사형제에 대한 폐지 문제가 제기 되었다.
사형제대한 논의는 1764
내려지는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법전, 구약성서, 코란, 고조선의 8금법 중에서도 사형제도가 있었고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한국 형법은 형벌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고, 내란죄·외환유치죄·여적죄·살인죄 등이 이와 관련있고, 그밖에 특별형법으로서
사형을 부과한 특징이 있다. 또한 왕권에 의하여 생활상의 모든 행위를 규율하고 벌하는 것으로 일관하여 왔으나, 그 서두에서 신의 명령에 좇아 왕이 인민에게 덕을 베푼다는 의미를 명백히 한 점으로 보아 기본적으로는 오늘날의 형법목적인 사회복지를 염두에 두었다는 점에서 흥미가 있다. 이 법전
사형을 부과하는 경우도 태반이 넘는다. 나아가 인명을 침해하는 범죄의 경우 대부분 그 미수범에 대해서도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인명침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에 상당하는 처벌근거가 존재하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2. 사형제도의 기능
사형제도가 국가적 형벌
사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1.1.2.3 중세의 사형제도 : 중세는 사형의 전성기라고 할 만큼 많은 사형이 행해졌고, 그 방법도 잔인하기 이를 데 없었다, 집행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신분에 따라서 다른 사형방법이 적용되기도 하였다, 이때 사형이 빈번하게 행해진 이유는 14~16세기 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