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하는 경우에도 뇌물수
수죄가 성립한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
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
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
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
뇌물수수, 인허가업무나 청탁과 관련된 검은 돈 뒷거래, 이른바 급행료 챙기기 등 고질적인 관행을 빈정거리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존경과 권위의 상징이어야 할 대통령들, 특히 5·6공화국의 두 전직대통령은 불법적 비자금 조성이라는 정치부패혐의로 사법처리 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역
2. 홍보활동 강화
부패추방을 위한 ‘반부패광고’를 TV와 라디오의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방송하는 등 반부패의식 고취를 위해 ‘홍보활동’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인터넷에서도 베너광고 등을 이용하여 부패에 대한 문제점을 홍보하여 이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의식을 제기하
중심의 서구세력이 세계질서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나타난 일반적인 현상이다. 구소련중심의 사회주의 체제는 자본과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이념과 질서, 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단결성을 중심으로 하였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주도의 서방세계는 경제적인 경쟁을 통해 살아남는 자가 세계를 지배할
때문에 법의 적용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김영란법’을 의식하며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의 성과를 논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