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Ⅱ. 강간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폭행협박
1. 형법조문에서의 의미와 학설
(1) 강간죄를 구성함에 있어서 ‘강간’의 의미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
아내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죄를 부정하는 형법이론과 대법원판결의 영향력 아래에서 나온 이 판결은 비록 하급심 판결이고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지만 부부간의 강제성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04년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내에 대한 강제추행
법률에서도 결혼이라는 단어는 “부인은 성교에 항상 동의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당연히 성교를 하기 위하여 남편이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도 강간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아마도 부계사회의 가치체계가 이러한 불평등한 결혼구조의 부산물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도 모
폭행․협박에 의한 성교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 여성이 분명히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저항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통설적 견해는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법적인 권한과 의무라는 인식이 사회에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아내강간의 강제된 성행위는 아내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에 의한 강간에 비해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 아내강간을 당한 여성들이 일반강간을 당한 여성들보다 어떤 면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