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수임만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2004년과 2007년 국회에 제출됐었으나, 법원과 검찰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국회 통과에는 실패했다.
승소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변호사와 재판장인 '서울고법 민사부 부장판사'가 같은 법대 동문이거나 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법관
형사사법정책은 이러한 모든 절차를 총괄한 형벌과 보안처분의 구체적 실현에 대한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형사사법의 목적은 증거를 기초로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하고, 이에 상응하는 형사법규를 적정․신속하게 적용함으로써 구체적인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하는데 있다. 그리
사법참여제도로서, 재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의 배심제 및 독일의 참심제의 중간형태인 절충형 제도를 말한다. 이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2004년 11월 2일 만장일치로 도입하기로 하였고, 이에 2008년 1월 1일부터 중한 형사사건에 피고인이 원하면 배심
형사사법절차를 통하여 피해 사실이 인정되고 범죄자가 공정한 처벌을 받는 것은 사법적 정의구현이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치유라는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2006년 경찰백서에 따르면 해마다 성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강간범죄의 재범률은 약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