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형사사법제도의 의의와 체계
1. 형사사법제도의 의의
형사정책에서 말하는 형사사법은 수사에서 행형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형벌과 보안처분은 실체법에 의한 범죄대책수단인데, 이러한 실체법적 대책은 절차규범을 함께 고려해야만 온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형사사
론
1. 비판범죄학
범죄학은 입법, 법위반 그리고 법위반에 대한 사회적 반작용에 관한 지식체계의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다. 형사사법은 검찰, 경찰, 법원, 교정시설 등 범죄통제 기구의 결정과정 그리고 보호관찰 및 가석방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형사사법제도는 사회의 이름으로 법위
형사사건이라 한다.
수사란 이러한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2 : 수사기관
수사기관이란 법률상 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을 의미한다.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한
형사정책에 의존하는 면이 있다.
㉡ 형법상 보충성원칙과 적정성원칙 등의 제약을 받아야 한다.
㉢ 입법자가 구성요건을 만들어 냈다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의 해석, 위법성 ∙ 책임 등에 관한 해석을 통해서만 그 행위자를 처벌할 것인가가 경정된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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