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심판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재판권의 행사는 각 법원에 분배하지 않을 수 없다. 관할은 법원간의 재판권의 분배를 의미하므로 법원 내부에 있어서의 사무의 분배는 관할이라 할 수 없다.
관할권은 재판권과 구별해야 한다. 재판권은 국법상의 개념임에 반하여, 관할권이란 소송법상의 개념
소송이라 부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소송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구체적 심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107조 2항에 의거한 행정소송법이 행정사건의 제1심수소법원을 행정법원으로 하고, 상급심을 사법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
법경찰관한테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하고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지방법원판사는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에
법경찰관한테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하고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지방법원판사는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에
법경찰관한테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하고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지방법원판사는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