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권 ·행정권과 대응된다. 근대국가의 근본원칙 가운데 하나인 삼권분립주의는 입법·사법·행정이라는 세 가지 권력이 각각 별개의 기관에 분속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는 사법권을 독립한 법원으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사법권에는 민사·형사·행정 재판권, 선거에
법권의 범위와 한계
1) 사법권의 범위
(1) 민사재판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재판을 말한다. 아래의 다른 재판 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 모두 민사재판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상사사건·해상사건·지적재산권분쟁(단, 특허재판에 속하는 부분은 제외) 등도 민사재판의 영역에 속한다.
(2) 형사재판
법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법원을 설치하고 있다. 한국 헌법도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하였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였으며(101조, 103조) 제106조에서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사법권의 구체적 내용은 재판권(裁判權)이며 그에
법권의 범위와 한계
1) 사법권의 범위
(1) 민사재판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재판을 말한다. 아래의 다른 재판 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 모두 민사재판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상사사건·해상사건·지적재산권분쟁(단, 특허재판에 속하는 부분은 제외) 등도 민사재판의 영역에 속한다.
(2) 형사재판
Ⅰ. 소송과 절차적 정당성
소송 - 권리 또는 이익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당사자를 관여시켜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법적 절차로서 화해, 조정, 중재 등 다른 분쟁해결방법(A.D.R) 등과는 달리 소송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분쟁 해결이 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