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1. 사법권의 개념
사법권은 독립된 사법기관에 행사시키는 것이 오늘날 세계 각국의 공통된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고 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법원을 설치하고 있다. 한국 헌법도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하였고 법관은
Ⅱ. 사법권의 독립
1. 개념
사법권의 독립이라 함은 형식적 의미에서 권력분립의 차원에서 사법부를 입법부와 집행부로부터 조직상·운영상분리·독립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최대한도의 독립을 향유하게 하여 법관의 내심에 있어서의 법적 확신
한다. 그래서 나라의 법과 질서가 바로 서게 되어 사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사법권의 독립은 기본으로 하여, 법원 자치를 위한 법원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위한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를 설명하기로 하자.
Ⅰ. 서 론
우리나라 사회에서 사법권의 독립은 사법권 그 자체로 합목적성을 가지지는 못한다. 단지 이는 궁극적인 개인자유와 권리를 위한 수단적인 헌정원리일 뿐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영국을
통치체제의 기본을 정하는 국가의 기본법, 즉 국가의 최고기관 조직과 구성, 권한행사의 방법, 권력기관의 상호관계 및 활동범위를 규정하는 기본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는 고대에서부터 중세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가가 그러한 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