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1. 사법권의 개념
사법권은 독립된 사법기관에 행사시키는 것이 오늘날 세계 각국의 공통된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고 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법원을 설치하고 있다. 한국 헌법도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하였고 법관은
행정기관에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107③).
(4) 특허재판
특허재판은 특허청의 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취소청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무효청구 및 권리범위확인청구, 상표등록취소청구 등의 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한다.[1] 이 사건들은 성질상 민사소송(등록권리
독립적인 권한이 아니라, 이와 같은 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보조적 권한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행정부, 특히 고급공무원의 위법행위나 직권남용 및 기타 비행을 조사, 적발하고(결과에 따라 탄핵할 수 있음), 한편으로는 입법준비자료로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상태를 조사하는 것이다.
Ⅱ. 위헌법률심판권
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이라 함은 법률의 위헌여부가 일반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헌제청결정을 하고, 대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
Ⅰ. 사법권의 개념과 한계
1. 사법권의 개념
어떠한 법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적용하는 작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권이라 합니다.
사법권은 법원의 법관에게 있으며, 법질서의 유지를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사법권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