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채권관계와 호의관계
1) 호의관계의 의의
a) 호의관계는 법적으로 채권?채무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관계가 아니고 단순히 사교상의 약속에 의한 인간관계로서 법적 의무를 부담시키려는 의사가 결여된 생활관계이다. 예컨대 이웃 사람을 자기의 승용차에 태워주거나 이웃집 아
법률관계란 인간의 생활관계 중에서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한다. 이는 법적으로 규율된다는 점에서 호의관계와 구별된다. 또한 법률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또는 사람과 물건의 관계로 나타나지만 궁극적으로는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사람의 관계로 나타나며 이는 법에의해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러한 경우 가운데에는 도움을 받는 자와 도움을 주는 자 사이에 -유상 또는 무상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법률관계가 없는 때도 있다. 법률관계 없이, 즉 비법률관계로서 타인의 도움을 받는 중요한 경우로서 호의
관계없이 법률규정에 의하여 법률효과 발생.
2. 비표현행위(또는 사실행위)
-일정한 외형적 행위를 본체로 하여 행위자의 내심적 의식내용에 관계없이 그러한 행위가 행하여져 있다는 것, 또는 그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결과만이 법률상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1) 순수사실행위
-외
Ⅱ 본론
1. 호의관계의 법률관계로의 인정 여부 및 범위
위와 같은 호의관계가 법률관계로 인정되더라도 면책ㆍ감경의 묵시적 합의를 의제하거나 무상계약에 관한 법리 및 불법행위의 과실상계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책임의 면책ㆍ감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호의 동승에 관한 우리나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