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승계
(1) 호주승계는 호주의 사망으로 피승계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나 그 외 국적을 상실한 때 등 생전개시 원인이 있으면 호주승계가 된다.
(2) 자격없는 자가 호주를 승계하거나 승계권이 침해된 때에는 승계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호주승계 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호주승계는
Ⅰ. 호주제의 정의
1. 호주란
민법상 가(家)의 장으로서 가족을 대표하는 자.
<호주제에 관한 민법 내용>
호주는 일가(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호주승계인), 분가(分家)한 자, 기타 사유로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가 된다(민법 778조). 호주승계의 순위는 ①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호주가 된다. (민법 제778조)
가(家)란? : - (가족의 범위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 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 (민법 제 779조 )
-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 는 부가 처의 가에 입
호주가 된다.
민법 제781조(자의 입적,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③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부가 처의 가
제1절 능력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