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관점과 주제
일반적으로 호주제도 폐지론에서는 양성평등위반의 관점에서 호주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 글은 기존의 논의를 보완하기 위한 시각을 철저히 견지하면서 문제에 접근하였다. 호주제도의 헌법질서에서의 위치지움을 살펴보고서, 그 위헌성의 근거를 양성평등은 물론 민
(1)정책대안의 형성과 정책결정
1)호주제폐지의 당위성
㈎우리민법상의 호주제의 내용
호주란 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가(家)’를 이어가는 자이다. 민법 제778조에서는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자, 분가한자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가를 창립하거나 부흥
2) 호주제폐지운동의 한계점
호주제폐지운동은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제도는 정책적,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한계가 동시에 지적되고 있다. 즉, 호주제가 폐지되었다고는 하지만 가사와 양육에 대한 부담의 공평한 가족 내 분담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족생활과 직장생
최근 들어 여성의 지위향상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한국도 국가차원에서 여성의 권리확보나 여성의 지위향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측면의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특히 그 가운데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호주제의 폐지이다.
호주제에 관해서는 존속, 폐지론자간에 많은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