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사 합치 - (민법 제808조)
- 혼인(법률혼)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 당사자 간에 혼인할 의사의 합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당사자 상호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혼인은 무효가 된다.(민법 제 815조)
- 사기 혹은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는 혼인취소 청구의 대상이 되고,
혼인의사 합치 (민법 제808조)
혼인(법률혼)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 당사자 간에 혼인할 의사의 합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당사자 상호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혼인은 무효가 된다.(민법 제 815조) 사기 혹은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는 혼인취소 청구의 대상이 되고, (단,
혼인함으로써 새로이 생기는 친족관계가 인척인데 전에는 여자가 혼인을 하면 남편 의 아버지 계통으로는 8촌, 남편의 어머니 계통으로 4촌까지 모두 그 여자와 새로이 인척이 되었다. 그 반면에 남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처의 아버지(장인)와 어머니(장모)만 인척이 되 고 처남, 처제 등은 친족이 될 수
혼인생활에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성년의제제도를 인정한다. 미성년자는 혼인에 의하여 성년으로 의제되므로(제826조의2), 혼인의 성립과 동시에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진다. 여기서 혼인이란 법률혼만을 의미하며(통설, 반대견해로는 이은영, 고상룡), 이후에 혼인취소나 이혼 등에
요지는 민법 제2장 ‘호주와 가족’ 중 호주의 정의(제778조), 호주 변경과 가족(제780조),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 폐가, 가족의 특유재산(제782조 내지 제796조), 제8장 호주 승계(제980조 내지 제995조), 혼인법 중 처의 부가에 입적과 처가입적혼인제도(826조 제3항, 제4항)의 삭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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