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없다.
- 혼인 당시부터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혼인취소 청구의 대상이 된다. (단, 상대방이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상속인에게 사회 통념상 충분한 생활이 보장될 만한 상속이라고 해도 제3자에게 유증된 재산이나 사전 증여된 재산 액수가 크면 법정 상속인이 돌려받을 수 있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생전처분 및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제한하여 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친자에게 법률상 유보된 상
생활법률 범위에 포함되는 법률혼의 요건과 절차, 법률혼에 의한 신분상, 재산상권리와 의무, 출산과 양육과 관련된 휴가, 휴직, 사회보장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재판이혼의 경우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알아보자. 또한 재산상속에 관한 사례를 포함해 여러 가지 생
잘 수행하여야 한다.
이 장에서는 A, B의 부부 상호간, A•B와 C의 친자간의 법률관계(권리의무)를 각각 신분상의 관계와 재산상의 관계로 구분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그리고 A, B가 직장생활과 C의 양육 등의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기로 하자.
법률관계 - 신분상
1) A, B의 부부 상호간 신분상의 법률관계
(1) 혼인의 신분상의 법률관계
혼인의 의미 - 남녀가 부부로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결합하는 법률행위이다.
또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 주요한 기초행위. 가정은 국가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 사회이며 모든 사람은 혼인과 가정생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