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개별소비세로 통합되어 시행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
부담금
의의 :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처리 비용을 부과시키는 제도
목적 :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근거 : 자연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4)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권을 명시함과 동시에, 국가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환경권의 제도적 확립은 한편에서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다른 한편에서는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는 공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중요한 법적 가치를 지니는 것임을 나타
(崔炳善, 1992: 18-24), 행정법학적 견지에서는 “행정주체가 공익을 위하여 관련행위에 있어 비당사자적인 입장에서 지속성있는 규칙에 입각하여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국민의 사적 행위를 제한하고 규율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되고 있는 것(金裕煥, 1989: 17; 崔靈圭, 1993: 11)이 그 예이다.
환경문제 해결의 주된 위치를 차지함에 따라 국가차원의 환경행정도 그에 대응하는 조직과 체계를 갖추어 나갈 필요성을 갖게 된다.
Ⅱ. 환경규제의 수단
1. 환경계획
환경계획은 환경보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행법상 그러한 예로는 종합적 환경보전계획, 영향권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