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전지국적 차원에서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1970년대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움직임이 있어 왔고, 이러한 국제적 협력은 오늘날 더욱더 긴밀해지고 있다. 또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환경관련 국제협약을 맺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규제 즉, 경제적
문제에 대한 고찰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이성적 노력의 일환인 각종 국제환경규제의 내용과 제기 배경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또 환경문제가 국제경제질서에 무역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라운드’로 이름 붙여진 각종 환경과 연계된 무역 규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각 국제협약별
대해서는 환경부가 1996년 발간한 '주요 국제환경협약 및 국가간 환경 분쟁 사례집' 참조.
. 이는 환경문제를 국제 정치에서 안보의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조건을 형성했다. 이른바 '환경 안보(Environmental Security) 안보의 개념을 환경영역으로 확대하려는 최근의 노력으로 인해 학계와 정책 서클에서 '환경
국제정치이론에 대해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기도 한다.
특히 환경문제는 그 자체로도 인류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국제정치․안보․경제의 주요 쟁점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국제정치의 가장 주요한 주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주요한 국제환경협약을
환경협약이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이나 비엔나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스톡홀름협약, 바젤협약 등의 환경관련 협약을 기반으로 각국은 다양한 환경규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다양한 환경규제 중 몬트리올의정서와 바젤협약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몬트리올의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