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단은 기업의 환경친화적 행위 혹은 환경을 지향하는 기업행위에 대해 조세를 감면해 주는 수단을 의미한다. 이 정책은 공공부담의 원칙을 따르는 점에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일반대중의 효용을 위하여 일반대중의 효용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는 세금을 감면해 준다.
① 조세감면 정책수
문제는 첫째, 배출원별 또는 공정별 기술규제가 기업에 큰 번거로움과 경제적인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둘째, 직접규제가 지역경제-특히 환경오염의 정도가 법정 한계에 이른-지역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포정책(1975)과 상쇄정책(1976)이 나왔다. 기
환경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환경오염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다 소득 증대와 더불어 환경의 질에 부여하는 가치가 그만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뿐인 지구를 보호하는 데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의 강도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온실가스 또는 기타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는 전통적인 규제방식이 아닌 경제적 정책수단으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 하나는 환경세 등의 조세나 부과금을 징수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배출권 거래제도라고
거래제도는 대기 및 수질분야와 같은 직접적인 오염발생원에 대한 규제를 위해 시행되는 것 이외에 국토관리를 위한 토지개발권이나 관광지의 난로사용권, 늪지대 보호를 위한 개발유보의무, 신문 인쇄 시 재생용지 사용의무의 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환경문제에 적용되고 있다. 사실상 배출권거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