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장에서는 환경법4E)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서술하기로
③사전협의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간 유기적인 연계성 문제
일관성이 없는 관련법체계 때문에 환경성 검토의 절차와 체계가 각기 다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행정계획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행정계획에 기초한 개별사업에 대한
환경권은 추상적 권리로서 적어도 그에 대한 개별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가 되어야만 이를 사법상의 권리로 인정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감에 따라 환경에 관한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세인들의 관심의 대상
환경부, 환경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여 환경에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고, 환경적 영향에 따라 사업의 승인여부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강력한 환경규제가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서술해 보
최근에 환경문제는 지구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으며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나라마다 다양한 법과 제도를 실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환경문제의 영향으로 인하여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세계적 노력에 동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