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란?
각종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 즉,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개발사업을 수립할 경우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이 제도는 1969년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에 처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장에서는 환경법4E)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서술하기로
환경기준, 자연의 자정능력, 과학기술수준, 경제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환경기준 달성 수단에 속하나, 환경기준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이다.
2. 종류
(1) 전국적·일반적 배출허용기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이러한 환경오염 사전예방수단의 하나로서, 개발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 뿐만 아니라 환경요인까지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