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아파트 지구 개발사업을 추가하여 10개 분야로 확대하였다. 또한 1981년 환경영향평가서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평가분야를 3개 분야 19항목으로 규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1990년 환경청이 환경처로의 승격과 함께 환경보전법을 폐지하고 환경정책의 이념과 방향에 대한 규정을
대한 인식이 거의 없을 정도를 이를 경시하고 있다. 시행령과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대안의 설정 및 검토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대안의 설정 및 검토에 관한 사항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것은 당초의 사업계획의 시행을 전제한 상태 하에서 단
대한 경제적 비용과 시간 등을 필요로 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이미 발생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사후관리적 수단보다는 오염물질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전관리적 수단의 중요성이 부각되게 되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이러한 환경오염 사전예방수단의 하나로서, 개발계획을 수립 및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를 최대한으로 방지.
②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내용을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환경평가 행위.
③이미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사업건설 또는 개발에 따라 예기치 못했던 사
환경을 유지·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7년 12월에 제정된 환경보전법 제5조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사전협의 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도입되었고, 제도의 시행은 1981년 2월 "환경영향평가서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