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관련 판례에 의하면 의하면 주거용 건축물은 최소한
“동지기준 AM9:00〜PM3:00까지의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 이상” 또는 AM8:00〜PM4:00까지의 8시간 중 총 4시간이상” 의 두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건축물을 짓도록 규정
(중략)
3. 일조권침해
1) 일조권침해를 산정하는 기준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가 통신, 교통 등에 의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도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색 있는 생활양식으로의 변화과정이다”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양식이란, 일상생활의 풍속, 습관 등 소극적인 것이 아니고 제도, 규칙, 방법 등 적극적인 것을 의미한다. 즉,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2. 연구방향
주거단지에 인접하여 새롭게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경우, 인접 주거지역의 최대한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설계 방안, 혹은 피할 수 없는 일조권침해 상황의 경우최대한 합리적으로 일조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파
환경권의 개요
1) 의의
환경권이라 함은 환경의 이익을 향유할 권리로서 사람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과 자연현상의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고 환경침해로 인한 재산과 신체 또는 생명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환경이익은 자연생태계의 상황과 자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이론
1. 환경권의 개요
1) 의의
환경권이라 함은 환경의 이익을 향유할 권리로서 사람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과 자연현상의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고 환경침해로 인한 재산과 신체 또는 생명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