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검사 결과는 의회에 제출된다.
(2) 행정부 소속형
회계검사기관이 행정부에 소속되는 형태로 흔히 대륙형이라고 한다.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부에 속하는 기관이 행정부의 회게검사를 담당하는 점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우리나라의 감사원이 행정부 소속형
예산과정은 행정활동에 대한 통제수단인 동시에 평가수단이 되며, 회계년도독립의 원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예산의 이월, 계속비, 과년도 수입 ․ 지출 등의 제도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I. 예산의 편성
1. 의의
예산의 편성이란 중앙예산기관의 예산편성지침의 시달에서 각 부처의
회계연도동안 이룩하고자 하는 것을 자금이라는 숫자로 표현한 것이며 숫자로 표시한 업무계획서라고 할 수 있다.
넓은 뜻으로는 민간기업 ·공공단체 및 기타 조직체는 물론이고 개인의 수입 ·지출에 관한 계획서도 포함된다. 또한 재정용어로서의 예산을 간단히 정의하면 일정기간(회계연도)의 재
예산감시대상의 범위는 중앙정부의 예산은 물론이고 지방정부예산, 각종 연기금. 공기업을 포괄하며 그 규모는 GDP(국내 총생산)의 60%를 넘는 규모이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되는 과정을 거치는가. 예산과정의 4단계는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회계검사를 말하며 일정한 주기
과정이며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치로 표시한 것이다. 예산이란 조직이 성취하려는 임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사용하는 데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예산이란 다른 과점에서 보면 조직의 책임자가 회계연도동안 이룩하고자 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