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와 재무보고회계를 동시에 사용하는 2원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존의 예산회계를 기본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발생주의 재무보고회계를 채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예산회계는 정부재정에서 예산제도를 채택하는 한 재정관리의 도구로 반드시 필요하며 예산과 법규대로 정
회계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일반국민의 정부회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요구를 만족시키고 정부재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자면 복식부기 도입은 불가피하다. 특히 정부서비스의 특성상 공공성은 인정하되 동시에 효율성도 간과할 수 없는 시류를 감안할 때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은 피할
정부회계를 발생주의 회계로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동 내용은 우리나라의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전환주장에 상당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뉴질랜드의 정부회계개혁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여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 관련 관계자들이나 정부회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상
정부회계는 정치인으로 하여금 기존구조물을 유지하는데 자금을 투입하기 보다는 선거에서 유리한 새로운 구조물을 건설하는데 몰두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현회계제도는 또한 정치인들이 예산위기시에 어떤 비용도 추가되지 않게 하듯이 유지비용을 삭감하게 한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은 엄청난 미
우리나라에서 정부회계개혁의 방법으로 예산회계(cameral accounting)와 재무회계(proprietary accounting)를 같이 사용하는 2원화 시스템을 채택할 예정에 있다. 이 의미는 현재 사용하는 현금주의 단식부기의 세입․세출결산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에 부가(附加)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재무보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