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와 재무보고회계를 동시에 사용하는 2원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존의 예산회계를 기본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발생주의 재무보고회계를 채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예산회계는 정부재정에서 예산제도를 채택하는 한 재정관리의 도구로 반드시 필요하며 예산과 법규대로 정
회계의 목적은 정부의 회계책임(financial accountability)확보와 입법부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재무 및 자원의 사용을 위임한 데 대한 정부의 수탁책임을 확보하고 아울러 공공자금의 원천과 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한편 정부회계에서 재무회계(proprietary accounting)는 1992년 뉴질랜드, 1996년
정부회계는 재정(Public Finance)을 그 회계대상으로 한다. 재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공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인 재화와 용역을 획득․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공공욕구 충족은 이른바 공공재(Social goods : Public goods and services)의 공급을 말하며 공공재는 배제의 원
정보를 가장 알기 쉬운 형태로, 그리고 믿을 수 있게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즉, 회게정보가 유용하기 위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회계정보의 유용성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우리 정부의 회계보고서는 유용하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현
회계로서 고정자산을 매각하여도 수입으로 계상하고 차입금을 상환하여도 지출로 계상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Balance Sheet)는 전통적인 정부회계인 수입․지출 회계에서 재무적 자원(Financial Resources)을 측정하는 대차대조표로서 고정자산(예, 토지, 건물, 장비 등)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 미국연방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