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P는 회사설립의 실무를 수행하던 사법서사에게서 금 5천만원을 차용하여 발행주식의 납입금으로 납입하고 1988.3.8.에 회사설립등기를 한 후, 바로 납입금을 인출하여 동 사법서사에게 차용금 5천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및 회사설립사무의 대서료 기타 회사설립에 소요된 비
형태의 가장납입이며 그로인 한 회사 설립의 효과는 어떠한가.
2.가장납입으로 인해 A와 B는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
Ⅲ.가장납입
1.가장납입의 의의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각 주주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상법 제305조 1항
판례는 없지만 경영판단의 원칙(BJR)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선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손해의 발생
(1)손해의 범위: 상법상으로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의 원칙을 따르며, 채무불이행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통상이 손해와 특별의
법체계가 다르므로, 각 나라에 맞게 균형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판례에 실명을 그대로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판례편찬물비실명화작업지침에 따라 가명을 쓰고 있다. 그 근거로서 미국의 경우 판례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송법에 이행관계자만 소
Ⅰ. 서론
우리는 가상의 회사를 만들어 ‘저푸른주식회사’라 명명하고 발기설립을 택하여 이 회사에 대한 정관을 만들어 보았다. 또한 이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을 해 상황을 만들어 보았고 이에 따른 판례의 분석과 가정상황에 대한 결론을 내보았다.
Ⅱ. 저푸른주식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