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기업회사(corporation; Gesellschaft)란 경영학상으로 볼 때 집단 또는 공동기업형태에 속하는 기업인데,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집합체로서 법인격을 갖는 사단이다. 사단(社團)이라 함은 공동목적을 가지는 복수인의 결합체이다. 그러므로 회사에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사원이 있어
기업의 경영을 위해서는 자본적 공동기업으로서의 다수집단의 공동기업형태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형태가 주식회사이다. 대규모 경영이 발달한 오늘날의 기업에 있어서는 전형적 기업형태라고 할 수 있다.
II. 주식회사의 기원
주식회사의 기원은 1407년에 설립된 제노아의 산졸지오 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399조)
Ⅰ.의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사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99)
Ⅱ.이사의 범위
1.법률상 이사
2.사실상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차명이사, 표현이사
Ⅲ.손해배상책임의 요건
1.이사
회사ꡑ를 장려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상인들은 공동투자라는 것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합작주식회사의 대중화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1893년 신상법의 실시 후에도 그들은 거의 모든 가문사업들을 계속해서 전통적인 기업형태로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규모가 큰 대가문기
현재의 경영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경영참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이라는 점이다. 기업도 노조의 협조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둘째는 생산시스템이 변화하였다. 셋째 근로자의 경영참여욕구가 증대하였다는 점이다. 참여형태는 분배참여와 의사결정의 참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