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대외적으로 영리사업을 하고, 여기서 얻는 이익은 사원에게 귀속되는 영리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는 앞에서 다룬 내부조합과는 달리 외부회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적 회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
기업과 집단기업으로 구분한다. 둘째, 출자자의 성격에 따라 사기업, 공기업, 공사합동기업으로 구분한다.
(2) 기업의 법률적 형태
민법 및 상법, 조합법, 각종 특별법상에 규정된 법률적 형태의 기업은 개인상인, 조합, 익명조합, 특수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이 있다.
Ⅲ.
합명회사와 마찬가지로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의 양도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자본의 교환성이 거의 없다는 단점도 있다. 합자회사는 합명회사에 비하여 유한책임사원의 모집으로 자본출자를 유리하게 할 수 있으므로 자본적 공동기업의 성격이 더욱 강하다고 볼 수 있
기업형태이다. 왜냐하면 자본을 조달하는 경우와 경영 활동에 따른 책임을 질 때 여러 사람들이 이를 분담함으로써 의무와 책임을 가볍게 하기 때문이다.
공동기업은 비교적 규모가 적은 소수공동기업과 다수공동기업으로 나누어진다. 소수공동기업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민법상의 조
II.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장단점
공동기업은 개인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한 기업형태이다.
이러한 공동기업에는 법률적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민법상의 조합, 익명조합, 협동조합 그리고 주식회사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