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 전문회사의 도입추진
(참고 1-1) 사모펀드의 구분
사모펀드는 법적 형태에 따라 투자회사형, 투자신탁형, Limited Partnership형으로 구분되며, 투자목적 ㆍ대상에 따라 Buyout펀드(기업인수등), 포트 폴리오 투자펀드로 구분
현행 자산운용업법상 인정되고 있는 사모 M&A 펀드는 투자회사형 Buyo
법정관리 상태가 되면서 선임된 유종렬을 중심으로 하는 법정관리인체제는 그간의 온정적 노무관리를 완전히 일소한 채 단협파괴, 노조파괴 책동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아야 한다. 기아의 사례는 전문경영인체제가 언제나 온정적 노무관리를 행하고 보다 나은 단체협약과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자산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MMF는 환매제도에 있어서도 여타 수익증권과 크게 차이가 있다. 다른 수익증권은 실적배당 금융상품이므로 펀드운용에 따른 손익이 투자자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기 위해 미래가격(Forward Pricing) 방식에 의한 환매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투신
법으로도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비록 제한적이지만 투기자본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근거는 ‘실질 과세 원칙’과 ‘고정 사업장’ 개념이며,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이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들어 있다는 점이다. 실제 우리나라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해 스타타워 빌딩 매각과 관련
규제완화는 규제의 근거에 따라 그 해결방법이 달라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개념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 규제완화의 개념은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불필요한 통제와 간섭이 되는 규제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