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회사가 설립등기로 일단 성립은 하였지만, 설립절차 내지 그 실체의 형성에 관한 설립행위가 법정의 요건ㆍ준칙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일체의 경우를 ‘회사설립의 하자’라고 한다.
2. 회사의 불성립ㆍ부존재와의 차이
이는 회사로서 실체형성에 착수하였으나 그 절차의 완료 여부
Ⅰ. 序 說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법률관계의 형성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 또는 무효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다수인이 참여하는 회사의 설립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여 이를 당연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면 이미 이루어진 법률관계의 혼란과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또한 회사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종국에 가서 주식을 포기함으로써 더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오늘날 주식은 합리적인 투자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약간은 복잡한 절차가 수행되지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또한 주식회사는 주식과 사채를 발행하
Ⅰ. 서설
설립중회사란 회사 성립(설립등기)이전에 어느 정도 회사로서의 실체가 형성된 미완성의 회사를 의미한다. 설립중의 회사는 대륙법계의 회사법에서 입법상 또는 강학상 인정되는 개념으로 이는 설립과정에서 생긴 발기인 내지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이 취득한 권리의무가 성립 후의 회사에
1.주식회사의 설립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2인 이상이 공통사업을 경영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공통사업의 각 구성원과는 독립된 법인격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방법에 따라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두 가지로